부가세 신고서에는 과세표준·세액만을 기재하고, 무신고·납부지연·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등 각각의 가산세는 별도로 산정해 납부합니다. 즉, 각 가산세를 합산해 부가세 자체에 포함해 신고하지는 않으며, 신고 후 별도 고지·납부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