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과정에서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2.

    법인 청산 시 세무 신고는 해산등기 후 청산인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하고, 잔여재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중간신고·납부, 잔여재산 확정 후에는 확정신고·납부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이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과다납부세액은 환급받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해산등기 후 청산인·해산신고서·재산목록·정관·잔여재산 처분계획 제출
    • 잔여재산 확정 전: 해당일 기준 달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신고·납부
    • 잔여재산 확정 후: 확정신고·납부(법인세법 제60조 제4항)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과다납부세액은 차감 후 즉시 환급
    • 부가가치세는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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