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소송에서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창업세액감면 적용 판례를 알려주세요.
2025. 9. 12.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1) 창업일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면 감면 비율을 적용하고, (2) 재이전 시에도 감면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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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