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매출을 당해년도에 수정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9. 12.

    전년도 매출을 당해년도에 수정신고하면, 누락된 매출액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추가세액)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

    •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시 기본 가산세율(20%)이 적용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0%(국제거래는 60%)가 중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세액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1일 0.022%(2022‑02‑15 이전은 0.025%)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추가세액 ×(가산세율) + 추가세액 ×(연체일수×0.022%) 로 계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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