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매출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해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를 기본으로 부과되며(지방세법 제55조), 과다신고·초과납부 자체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가산세 계산식이 없습니다. 다만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지연이 발생하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