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2.
직계존속이 부양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령 요건
: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 동거
: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경우 추가 공제 적용 가능
.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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