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연구·개발비)의 내용연수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비는 5년,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은 10년, 그 외의 무형자산은 5년 또는 10년 중 적절한 기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