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배달일을 하면서 기름값을 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2025. 9. 13.
배달일에 기름값을 카드로 결제하면 사업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카드 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와는 별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3,600만원 미만 수입이면 단순경비율(소득의 79.4%) 적용 → 실제 세액이 크게 감소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 사업소득자는 실제 지출한 연료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카드 영수증을 보관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도 원천징수 3.3%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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