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시험에서 수출업자와 임가공용역 계약 시 유형을 영세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수출 유형과 어떻게 구별합니까?
2025. 9. 13.
수출업자와 임가공용역 계약이 영세율에 해당하려면 (1) 공급대상이 수출용 재화·용역이어야 하고, (2) 직접수출 계약이 있거나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등 수출증빙을 통해 공급시기가 과세기간 내에 확정돼야 합니다.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일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접수출·간접수출·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여부에 따라 영세와 일반과세를 구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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