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자체 실수인 경우에는 원금만 환급하고 가산세는 없나요?

    2025. 9. 13.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세액 자체는 납부·환급 대상이 되지만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