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으로 한 번에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3.
근로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연말정산은 연간 납부액과 실제 부담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월별 징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84조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사용자(사업주)로 명시합니다.
- 연말정산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소득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이며, 월별 징수를 생략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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