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기출 문제에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경우,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수출 사업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13.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는 이유는(1) 공급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주요 원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제공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07조),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대가수령방법에 제한이 없어 영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수출 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1) 실제 수출되는 재화가 아니라 가공용역이라는 서비스 형태이므로 ‘수출재화’가 아니며, (2) 공급자는 국내 사업자이며 수출업자 자체가 아니라 영세율 적용을 받는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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