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거래에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13.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에게만 부여되는 고유번호이므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없음’·‘미등록’·‘해당없음’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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