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13.

    임대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이자·배당 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연간 이자·배당 소득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초과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신고합니다.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 전의 총이자액(예: 1,000만원)을 총수입금액에 기재하고, 비용 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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