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100만원 이상 고가 노트북을 구매할 경우 비품 처리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2025. 9. 13.

    고가 노트북(구입가액 1 000 000원 초과)은 비품으로 별도 자산처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1 000 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1 000 000원 초과 금액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 비품 기준: 1 000 000원 이하 → 전액 비용처리 가능
    • 1 000 000원 초과 → 고정자산(비품) 등록 후 감가상각 적용
    • 감가상각 기간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예: 전자기기 2~3년)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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