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2025. 9. 13.
비용이 부족할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서·견적서·통장 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 처리 가능(단, 지출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활용하면 경비 부족을 보완할 수 있으나, 성실신고 대상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족이 업무를 도와준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후 수정신고하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음.
- 모든 지출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비용 인정이 확실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비 부족 시 추계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