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2025. 9. 13.

    비용이 부족할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서·견적서·통장 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 처리 가능(단, 지출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활용하면 경비 부족을 보완할 수 있으나, 성실신고 대상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족이 업무를 도와준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후 수정신고하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음.
    • 모든 지출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비용 인정이 확실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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