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회사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9. 13.

    재직 중인 회사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직무 범위 내 매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경우, 이는 고용계약에 명시된 업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문제가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겸업: 본인의 이름으로 별도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부업 형태로 매출을 올리고자 할 경우,
      1. 회사 내부 규정(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인사팀에 문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회사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을 통한 통보).
    • 공무원·공직자: 공무원·군인 등은 ‘공무원법 제53조(겸직 금지)’에 따라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회사 정책을 확인하고, 사업소득 규모를 관리한다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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