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지방소득세: 연간 종합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동시에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연 매출이 4,800만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10%)을 신고·납부합니다. 연 1·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각각 4.5%·3.43%·0.8%·0.81%(2025년 기준) 정도의 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납부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10일 이내에 각 기관에 납부합니다.
위 내용은 보험계약 당사자와 세금 관계(보험계약서)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규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