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피트니스 PT 샵을 창업하면 청년창업 세금감면 대상이 되나요?
2025. 9. 14.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트니스 PT 샵을 내년에 창업한다면 다음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 창업자 연령이 19~39세인지 여부
- 사업자 등록일이 창업 연도(2025년) 내인지 여부
-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본금·매출액 기준)
- 해당 업종이 청년창업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서비스업·운동·레저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요건(예: 사업계획서, 고용창출 계획 등)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에서 일정 비율(보통 30%~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와 감면율은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에 따라 달라지니,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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