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를 자산에 포함할 경우, 이체수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2025. 9. 14.

    운송비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 자산으로 계상하지만, 이체수수료는 자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아니므로 발생한 기간에 비용(수수료비)으로 처리합니다.

    • 운송비: 매입가액·운임·하역료·보험료 등 직접적인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
    • 이체수수료: 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산 취득과 무관한 금융비용으로, 발생 시점에 손익계산서에 비용(수수료비)으로 인식
    • 회계기준: K‑IFRS 1021(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직접적인 취득비용만을 자산에 포함하도록 규정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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