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시험에서 가지급금에 작성하는 대표이사·직원 등을 특수관계자로 해야 하나요?
2025. 9. 14.
네, 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 가지급금을 기재할 때 대표이사·직원 등은 특수관계자로 포함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는 법인과 직접·간접적으로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대표이사·임원·직원 및 그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 가지급금은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에 발생한 금전 대여·선급금 등으로,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별도 신고·기재가 요구됩니다.
- 따라서 신고서의 ‘특수관계자 거래’란에 해당 금액과 관계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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