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시험에서 가지급금에 작성하는 대표이사·직원 등을 특수관계자로 해야 하나요?

    2025. 9. 14.

    네, 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 가지급금을 기재할 때 대표이사·직원 등은 특수관계자로 포함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는 법인과 직접·간접적으로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대표이사·임원·직원 및 그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 가지급금은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에 발생한 금전 대여·선급금 등으로,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별도 신고·기재가 요구됩니다.
    • 따라서 신고서의 ‘특수관계자 거래’란에 해당 금액과 관계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 의무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법인세 신고 시 특수관계자 거래를 기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