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으로 약 3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녀가 이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입금한 경우, 증여세 신고가 없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https://www.heumtax.com/contents/posts/cash-flow-tax-audit】.
자영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 없이 사용해 현금 입출금이 매출보다 과다하게 되면, 국세청이 통장 입금액을 전액 매출로 간주해 매출 누락 조사로 이어집니다【https://www.heumtax.com/contents/posts/cash-flow-tax-audit】.
가족 간 고액 계좌이체(예: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계약금·중도금을 반복 이체)도 증여로 판단돼 세무조사와 증여세 부과가 발생합니다【https://m.blog.naver.com/wbyeo/22389376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