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진행요원의 업무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2025. 9. 14.
행사 진행요원을 프리랜서 형태로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인적용역(예: 행사 기획·진행·관리 등)을 제공한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일회성 행사만 맡아 일시적인 보수를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 요건:
- 독립적인 인적용역 제공(고용관계가 없고 4대보험 미가입)
- 지속·반복적인 업무 수행
- 원천징수 3.3% 적용(사업소득에 해당)
- 기타소득 요건:
- 일시·일회성 보수
- 인적용역이 아닌 일용직 근로소득 등
위 기준은 토스피드 기사와 TIPMAD 자료에서 제시한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구분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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