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농어민에게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4.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농어민에게 지급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
- 법인카드 매출전표(법인카드 사용)
- 현금영수증(현금 결제 시)
- 원천징수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 농어민은 일반적인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영수증(송금명세서)과 함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면 적격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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