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농어민에게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4.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농어민에게 지급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계산서
    2. 법인카드 매출전표(법인카드 사용)
    3. 현금영수증(현금 결제 시)
    4. 원천징수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 농어민은 일반적인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영수증(송금명세서)과 함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면 적격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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