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법인 제외 개인)으로부터 직접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명세서·구매확인서·거래명세서·이체 영수증 등)를 보관하면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등에서 구입하거나,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