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의 비용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4.

    계산서 발행이 어려워도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민은 비사업자이므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등) 없이도 물품확인증·계좌이체명세서 등으로 매입 사실을 입증하면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3만원 초과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농어민 거래 시 정규증빙 면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3만원 이하·농어민 거래는 가산세 없음
    • 물품확인증·계좌이체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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