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서 12일 근무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 소득으로 보며, 원천징수를 12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좋은가요?
2025. 9. 14.
12일 동안 행사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일시적 소득으로 보아도, 원천징수를 1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해서 세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지급 시점에 소득세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급 횟수와는 무관하게 전체 소득에 대해 동일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2회로 나누어 원천징수하더라도 최종 세액은 동일하고, 오히려 여러 차례 신고·납부 절차가 늘어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액 절감 목적이라면 지급 시점과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 인정 비율(예: 60%·80%)을 활용하거나, 소득이 과세최저한(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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