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운용리스를 이용할 때 선납금을 경비 및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2025. 9. 15.

    운용리스 선납금은 ‘선급비용(선불비용)’으로 회계에 계상하고, 리스 기간에 걸쳐 차감해가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선납금은 자산(선급비용)으로 기록하고, 매월 리스료(보험·세·유지비 차감 후)와 동일한 비율로 손금(필요경비) 처리합니다.
    •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한도가 적용되며, 리스료 중 보험·세·유지비 차감액의 100분의 7을 유지비로, 나머지는 감가상각비(800만원 한도)로 인정됩니다(법령§27의2⑤, 소칙§42④).
    •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용 비율을 입증하면, 해당 비율만큼 전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은 원금 반환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별도 회계처리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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