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도 근로소득으로 세무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5.

    명절에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근로소득에 포함돼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51조에 따라 금전·현물 모두 급여로 간주됩니다.
    • 국세청·법원 판례(법인 46013‑1378)에서도 설·추석 등 특정일 선물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1인당 1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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