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주식 양도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예: 12월 결산이면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