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보내는 명절 현물 선물은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5.

    거래처에 제공하는 명절 현물 선물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접대비 처리: 거래처에 제공하는 선물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적격증빙을 구비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조사비와 구분: 경조사비는 거래처 임직원의 결혼·사망 등 경조사에 한정되며, 명절 선물은 일반적인 접대비에 포함됩니다.
    • 한도 및 증빙: 접대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 가능하며, 영수증·거래명세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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