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불공 항목이 포함된 미수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5.

    부가세 신고 후 불공제 항목이 포함된 미수금은 환급액과 불공제(가산세 등) 금액을 구분해 회계처리합니다.

    • 환급받을 부가세는 ‘부가세예수금’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하고, 해당 금액이 입금되면 ‘보통예금’ 차변·‘미수금(세무서)’ 대변으로 전표를 작성합니다.
    • 가산세 등 불공제 금액은 ‘잡손실’ 등 별도 비용계정(또는 ‘미수금(세무서)’)에 기록해 부가세와 구분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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