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와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가요?

    2025. 9. 15.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과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식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로 인정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요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접대비: 거래처 접대 목적 → 부가세 공제 불가 (경비는 인정되지만 세액공제는 안 됨)
    • 증빙 요건: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어야 하며, 현금 지급 시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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