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5.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1만원 초과 지출: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수
    •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동일하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요
    • 업무 관련성 입증: 접대 목적·대상·일시·장소·내용을 기록한 내역서
    • 보관 의무: 모든 증빙·장부를 신고 종료일 기준 5년간 보관

    위 요건을 충족하면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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