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를 때 원천징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다르나요?

    2025. 9. 15.

    기타소득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각 귀속연월마다 별도의 신고서(별지)를 만들고, 해당 별지에 그 귀속연월에 해당하는 지급연월, 인원,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동일 귀속연월 내에서 같은 월에 여러 차례 지급하더라도 한 장의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하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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