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제 제외 대상 금액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5.

    불공제 제외 대상 금액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되 세무상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 회계처리: 해당 금액을 비용(예: 판관비, 복리비 등)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하고 현금·예금 등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액을 별도 계정(예: ‘불공제비용’)에 적립하고 과세표준에 가산합니다.
    • 재무제표 표시: 손금불산입액은 영업이익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주석에 불공제 사유와 금액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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