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귀속연월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받아 원천징수 신고할 경우, 귀속연월이 서로 다르면 각각 별지(시트)로 나누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귀속연월·지급연월·신고연월을 정확히 구분하고, 동일 귀속연월이라면 한 장에 모두 포함해도 되지만, 귀속연월이 다르면 별도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신고·납부 오류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