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2월까지 강사비를 한 번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월과 지급일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15.

    강사비를 7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에 12월에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각 월별 귀속연월을 별지로 구분해 6 개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든 신고서의 지급연월(또는 지급일)은 실제 지급한 12월 로 기재합니다.

    • 귀속연월은 소득이 발생한 각 월(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별로 별지에 기재한다.
    • 지급연월은 실제 급여가 지급된 달, 즉 12월 으로 통일해 기재한다.
    • 귀속연월이 서로 다른 소득을 같은 달에 지급할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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