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하나요?
2025. 9. 15.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 산출세액을 산출하고 세액공제·가산세·이연퇴직소득세 납부액을 반영해 총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구한 세액은 원천징수 후 60일 이내에 퇴직연금계좌(DC·IRP)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 산출세액 = 퇴직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적용
-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이연퇴직소득세 납부
- 원천징수 후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
- 환급이 필요한 경우, 연금계좌 취급자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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