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중개업에 적용되는 성실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5.

    상품중개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2025년)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복수 업종을 운영할 경우 주업종(수입이 가장 큰 업종)의 금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조사 위험 감소와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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