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 14

산후조리원 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로 인정되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산후조리원 비용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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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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