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더라도 간이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환 신고는 간이포기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보통 전환 예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