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4(1)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9. 1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1)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별표 8‑8(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당 별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전자관보 등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페이지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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