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1기 예정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더라도 별도의 ‘가상세’라는 별도 세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예: 음식점 15 %)에 따라 매출액에 곱해 계산하고, 매입세액 공제(매입액 × 0.5 %)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9월 공급분에 대해 다음 달 10일(2025 년 10 월 10 일)까지 홈택스에 발행·전송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7월과 동일하게 7월 25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은 자동 연장 대상이면 9월 2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발행 시에도 기존 부가세 계산식과 마감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