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세금계산서를 9월에 발행하면 미발급 가산세가 2% 적용되나요?

    2025. 9. 15.

    3월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 시기가 공급시점(3월)과 다르므로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가산세율 2%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공급시점이 속한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는 1%가 적용되지만, 9월 발행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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