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감면의 상세 내용과 근로자 요건, 그리고 직원 수가 증가할 경우 혜택이 확대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
    • 감면율: 수도권 외 지역에서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 감면, 그 외 창업중소기업·벤처중소기업은 50% 감면.
    • 근로자 요건: 창업 시점부터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별도의 근로자 수 요건은 없지만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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