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고 9월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5.

    1기 예정 신고 시 환급을 받지 않고 9월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는 ‘기한후 신고’가 됩니다. 수정신고 결과가 환급액만 발생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등)가 적용되며,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1개월 이내에는 가산세 90% 감면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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