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전환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전 ‘예정신고기간’에 전환통지를 해야 합니다. 즉, 전환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환신고서를 제출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