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을 건축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5.
전원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취득가액(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은 1%, 6억~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이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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