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기신고 후에는 해당 월부터 3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